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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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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5:56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6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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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광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솔루션 회사 영업직 / 270
사고일시 20200515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아래단위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초진주수 : 8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16일째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비가오는 5월15일 우체국 업무차 이동중 비보호좌회전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배달오토바이가 역주행(편도1차선 일방통행)으로 오면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좌측무릎 충돌 후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충돌 후 극심한 고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제출하였고 입원을하고자 접수번호를 주니 책임보험이라며 병원에선 목발/무릎보호대만 처방해 주더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이아기하더라구요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걸을수가 없어 입원한다고 하니 병실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이후 구급차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입니다.
이동도 개인사비가 들어갔네요... 책임보험이라면서 가해자는 이후 어떤 연락도 없었고 너무 괘심하였으나 당시 경찰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갔기에 경찰에서 올줄 알았는데 입원 후 막상 확인해 보니 접수도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2주가 지니도록 가해자 보험사도 연락없구요

차량에 부딛쳤으면 신경도 안쓸텐데 오토바이에 치이는건 첨이라....
입원기간중 제 보험사(삼☆☆재)를 통해 무보험상해로 접수하여 진행을 했더니 전치8주라 받는금액의 급여(85%)+위로금 이고 가해자가 같은 삼성화재고 위로금도 합의금도 구성권 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며 걱정말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금을얼마를 받을수 있냐고 하니 아무말 없기에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5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그것도 조건이 붙는게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70만원만 준다더군요

전치 8주고 골절인데 후유증까지 생각해 1000 ~ 1300만원 이겠거니 생각했다 너무터무니 없더라구요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형사고소할까 하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무보험 상해로 접수했더니 가해자도 연락없고 가해자 보험사도 연락없고 피해자가 무보험 상해로 접수 했더니 걱정말라더니 저런 소리나 하고... 여튼 도움도 안되는거 같구요

더 웃긴껀 제쪽 삼☆☆재 담당자는 500만원이 부족하면 자긴 더이상 해줄게 없다며 손해사정사를 쓰던가 형사고소 하라네요.. 욕 나갈뻔 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도 하려고도 합니다. 너무괘씸해서....피해자를 두고 짜고치나 싶기도 하구요

이젠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가해자에게 형사고소 하기전 연락해서 나 이번 사고로 인해 8주진단 나왔고 무보험접수 취소하고 고소장 제출할껀데 합의할꺼면 1000에 합의하자고 문자 보내도 되나요?
아님 그냥 형사고소장 접수시켜 버리면 되나요?

가해자는 뭔생각인지도 모르겠네요
역주행도 12대 과실중에 하나인데다 전치 8주인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사만 접수하면 그게 끝인줄 알고 있나봐요 하루 일당으로 사는 40대 중반의 그냥 배달 오토바이라 좋게 끝내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전 어찌하믄 좋을까요


그냥 제가 접수한 무보험 상해로 처리해야 할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입원중에 잠도 못자고 짜증만 나네요
다친것도 서러운데 피해자가 이러고 있으니..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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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6.01 23:4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하시면 되겠으나

    무보험차상해 접수 시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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