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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06:44
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조회 수 6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운전자배우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간판업자 4대보험미가입자 |
사고일시 | 2020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배상1가입으로 120만원한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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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미추돌 A피해차량 k5 2010년식 2명부상 대인접수 한방병원치료. B 피해차량 포터 현재 보험가입은 업무용 포터 더블캡으로 사장소유차량. 운전자는 해당차량으로 하루 약 왕복 80KM 출퇴근 종합보험가입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사고 후 알고보니 의무보험만 가입. 보험사에선 120만원까지 보상가능확인 . 더이상 다른말없음. 상대측 보험사 보상담당자오면 얘기해보라는 말뿐. 사장은 본인이 운전한 차량아니니 운전자에게 다 책임지라고함. 현재 피해자들은 치료받는 상황. 추후 피해자보험사에선 무보험차상해접수해 보상하고 구상청구예정으로보임. 이때 사장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가입에대한 내용을알리지않음. 사고에대한 보상구제가 되지않는데.. 운전자 타차 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속이 말이아닙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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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타차특약)은 회사의 직원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면책되기에
보험적용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 발생된 사고이므로 회사대표와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