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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대사람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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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뱅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3-01-12 |
연락처 | 010-9190-9250 |
직업 및 소득 | 보건교사/ 290~300 |
사고일시 | 2020.06.20.13: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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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CT, X-ray 상 골절 소견은 없음. MRI는 사건 당일 대기자가 너무 많아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당일 촬영은 불가하다고 안내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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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에 침. 사고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내려 상태를 확인했으며,
당시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고, 병원으로 이동중에 가해 차량 가입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알림을 받았음. 당일 응급실 검사상 골절 소견은 없어 귀가조치 받았고, 이틀후 오늘 온몸의 통증 호소로 인근지역 병원에 입원 수속함. 입원 수속후 얼마후 가해차량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고 정황, 피해정도 확인하였으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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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진 2~3주 진단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를
하시고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사안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