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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7:04
이륜차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
조회 수 5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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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흔들린딸랑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5-05 |
연락처 | 010-8311-1752 |
직업 및 소득 | 의류도매 /3백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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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 견쇄관절의 탈구(S43.1)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15일(제거시 10일정도 추가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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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고내용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이고 제가 이륜차운전자로 100%피해자입니다. 4월16일 사고로 견쇄관절의 탈구로 진단받아 4월 20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했습니다. 7월24일 금속판 제거수술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을때 옆에 계신분이 아는동생이 손사정을 한다고 소개해준다고 혹해서 위임했는데 제 기준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것 같고 의료자문동의서도 작성해달래서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지금 보내면 다들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의료자문동의서는 제가 작성해서 메일로보냈는데 양식을 잘못줘서 손사정이 사인을 대신해서 줬다고 합니다.) 계약을해지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신청 드립니다. 월소득은 세무서에 신고한게 3백이고 나이는83년생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나봤어도 이렇게 골절되는사고는 처음이라서요.. 사진첨부합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이며 만약 소송시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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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안내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