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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8:13
고속도로 후방 추돌 사고 (100:0)
조회 수 5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9999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10-13 |
연락처 | 010-2382-155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구개발직)/작년기준5000 |
사고일시 | 4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에서 서울가는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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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RI 결과지------------------------------ Disc bulging, Central, L4-5 with mild central canal stenosis. Disc protrusion, left foraminal, L5-S1 with mild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 진단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밴과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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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서 및 MRI 결과지를 적어놓았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관련하여 사고기여도에 대한 판정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아도 될지, 혹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옳은 것일지 알고 싶네요. 또한 해당 경우에서 합의금은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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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내용으로 보았을 때 디스크 벌징 및 협착의 내용으로 사고 기여도 보다는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디스크 관련 배상금은 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경우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염좌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은 아니므로 손해에 대한 전액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상해에 대하여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입원기간에
따라 상이함).
타 병원의 소견을 받으셔도 되겠으며 손해사정사 의뢰 문제는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