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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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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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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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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산재사망사고이고 교통사고입니다 산재하지않고 회사와 공상처리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회사단체보험에 청구를해서 그보험금과 회사부담으로 저희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보통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지..아님 산재근재나 공상처리와 별도로 단체보험은 저희가 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하고요 그 단체보험에서 나오는보험금은 저희가 교통사고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나 나중에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등과 상관없는건가요 중복보상이 안되서 공제가 된다던지하는 부분이 없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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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제안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떻게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금이므로 형사합의금과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는지 근로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대다수의 회사가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 가능).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려면 산재신청시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과 위자료 및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별도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확한 배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정에 고민이 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제시내용을 확인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