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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09:17
렌트카 동승자 사고(피해자)
조회 수 3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제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7-06-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교사/160초반 |
사고일시 | 2020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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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일자목, 충격으로 인한 근육긴장(?) -1~2주이나 직업상 4일 입원후 통원예정 -무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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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 15일 지인언니가 렌트한 차를 타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좌우살피던중 좌측에서 온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가 찌그러지고 등이 깨지며 차가 파손되었고(모닝) 택시측 차량의 파손은 찌그러짐 수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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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후유증이
우려되신다면 합의는 보류하시고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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