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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09:30
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여름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2-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20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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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경추, 관절, 요추 염좌 및 긴장 - 2주 - 무 - 7일(예정) - 보험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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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350만원 (가해자 제시) - 무 - 아는바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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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며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며 상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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