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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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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상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07-04
연락처 010-6479-5732
직업 및 소득 사무원,연4300
사고일시 2019.09.0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비 심사내역있음.
약국조제 294,050원
초진 및 응급및 회송료 등 825,821원(입원 비) 11일간 입원
재진비 등 52,095원(통원기간 4일)
mri찰열 1,137,245원(통원기간 4일)
보험사 합의금 1,059,450원 지출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합의 금액 150만원 채권양동 통지 무 (합의서 썻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합의 완료 후 검찰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신호대기중 신호변경 후 앞차 출발하지 않았을때 출발하다가 사고남

사고 직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현금 지급완료함.

피해자가 경찰신고 후 형사합의금 150만 지급완료함.

1년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요청이 왔음.

피해자 합의금 1,059,450원

약구조제비 294,050원

책임보험에서 1,353,500원 지급하여 줌

병원비 825,820원

             52,080원

            1,137,240원에 대해

총금액 2,015,140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음.

이경우 금액을 그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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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0.29 20:46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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