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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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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명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2-09-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10.11 오후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시흥3동 유통상가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전거가 넘어지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
팔과 다리에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뒷바퀴를 받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2. 자전거를 타고 간것에 대한 과실은 있나요?

3. 합의금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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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1.12 03:0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 차량의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된다면 벌금 처벌 됩니다.



    2.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한 경우라면 무과실이지만 타고 간 경우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1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3. 입원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하신 경우

    이백만 원 미만, 통원만 하신 경우 백오십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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