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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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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2889-1156
직업 및 소득 300만원 학원업
사고일시 2020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족부 무지 근위지골골절
우족부 2,3,4 중축골 기저부 골절
우족부내측 설상골 골절

초진 6주이나 한달뒤에 4주 추가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갔지만 신고는 아직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다 가해자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100% 잘못 인정했고, 경찰서에는 갔다왔는데, 아직 신고접수는 안했습니다..

병원에 2달정도 입원했다가 얼마전에 퇴원하셨는데 이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사고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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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1.27 23: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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