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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52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조회 수 2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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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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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 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바로 민사 합의 보험사에 보내야하나요? 아직 병원 입원 중이고 민사합의는 치료 다 끝나고(한4~5개월 남았음) 할거라서 그 전에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
---|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에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도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확인만 시켜줘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소송 중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