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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가해차량이 인정을 안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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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쏘렌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11-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 |
사고일시 | 2021.0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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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목허리 염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최소3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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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2차선 직진출발하던중 3차선에서 우회전하던 덤프에 우측후방을 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선이 넘어온 사진,블랙박스 전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가해자라고 우기며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사고자리에서 경찰 사고 접수하였습니다. 2일 뒤 바로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라고 결과가 나왔으나 그래도 상대가 인정못한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에 사건이 넘어갔네요. 보험사는 같은 s보험사라서 그런지 손놓고 있는것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로 외상후 스트래스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제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갈까봐 매일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면 어쩔수 없다는 보험사의 말도 너무 억울하네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자신의 과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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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고는 교차로를 지나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가해 트럭이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유도선을 따라 우측으로 주행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직진에 가까운 형태로 운행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도로를 주행 시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20~3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청의 최종 결과를 확인 후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직불치료비 청구와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