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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2:01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및 혈기흉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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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주남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4-18 |
연락처 | 010-7631-8779 |
직업 및 소득 | 경량철골 일당14만원 |
사고일시 | 21년4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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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나오지 않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진탄손상(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타박상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외상성 찢김 수술유,무: 입원 5일차 옆구리 뒷쪽으로 약 15cm 절개후 내부 출혈 봉합 수술 입원기간: 4월 15일~ 5월 1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략 800만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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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유 장애 없이 900만원 제시 하여서 후유 장애 나오는지 알아보겟다 하니 병원에 문의 해서 후유장애 나오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후유 장애가 나온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동안 일 못한거와 앞으로 한달정돈 일을 못하게 될것같은데 900이란 돈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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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