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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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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11
연락처 010-6665-02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외 아르바이트로 월 176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 2.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중수골 골절(엄지손가락 맨 아래쪽)
핀 삽입 수술
입원기간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편도 3차선도로 맨 갓길에서 오토바이를타고 주행하던중 앞에 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셔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꺾었지만 워낙 가까운데여서 조수석 문쪽에 부딪히면서 날아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왼손엄지가 꺾여서 부어있는 상태여서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는바람에 경찰에 신고는 못했습니다. 
붓기가 빠져야 수술이 가능하데서 일주일정도 기다렸다가 수술했구요 기왕이면 빨리 퇴원하고싶어서 수술 앞뒤로 3일만 입원했습니다. 핀을 6주간 박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단서 발급시 전치 몇주 이런식으론 안나와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얘길해보니까 과실을 처음엔 7:3주장하길래 말도안된다 하니까 8:2로 해주더라구요;
근데 대학생이라 과외소득은 인정안되고 통원치료중이라 일용직노동자 월임금 147만원의 80%만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골절은 보통 4~5주로 보는데 저는 6주로 인정해주겠다며 인심쓰듯 이야기 하더군요;
향후 한달간 물리치료비 30만원까지 해서 위자료 25만원 + 147만/30*42*0.8 + 30만원 = 138만원인데 1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식이로 이야기했습니다..;;   핀 제거비용은 합의금에 넣어줄수도 나중에 지불보증을 해줄수도 있다고..
무엇보다 손가락 깁스때문에 학교에서 실습을 못하고 있어서 학교를 한학기 더 다녀야 할 것 같은데다가 그러면 자격증 시험은 일년이 밀려서 취직이 일년이 미뤄지는게 가장큰 걱정인데 이건 특별손해라서 배상해줄 수 있는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경우에 150만원이 타당한지요;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얘길 해보는게 좋을지요..
특별손해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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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4 22:04

    특별한 손해는 소송시에 위자료에 일부 참작이 될 사안입니다.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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