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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8:35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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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9125-54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개인 건축일을 하셨음. 구체적으로 미장일을 하셨음. 꾸준히...
사고일시 10.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2일 사고. 피해자 그자리에서 뇌진탕판정,좌측 골반 뼈가 으스러짐. 대학병원에 갔으나 어렵다고 하여 뇌 전문 병원으로 옮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25일 오후 7시30분에 돌아가심.

궁금한점요~
형사적합의와 민사적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전 형사적합의를 하였을때 최고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 심정에서는 돈도 필요없고 구속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공탁을 거절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적합의는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미장일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소득이 신고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고에서 사고. 비오는 날 밤 11시. 왕복 7차선 거리.가해자는 4차선거리에서 질주하다가 바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3차선으로 변경. 신호를 보고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함.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 34m임. 피해자 측은 그 거리가 짧아 정지 했다가 출발하면 절대 그 속도로 사람이 사망 할수 없다고 주장.그리고 평소 아버지는 신호위반을 할수 없는 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현수막 걸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속도 측정 의로중, 현재 목격자도 없고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이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차후 실시한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언제 쯤 해야할 시기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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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4 20: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려면 우선은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녹색불에 횡단을 하였다면 형사합의금은 2000~3000천 만원이 적절한 합의금 이지만
    적색불에 횡단을 했다면 공탁금 이나 합의금은 1000만원 정도로 하여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사결과가 나온후에 합의여부와 향후 방향을 결정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장일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세금신고내역,노무비지급표,기타입증 자료등)
    있다면  대한건설협회 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시겠다면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최종 결론될 시점에
    하시면 되겠으며, 만약 신호위반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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