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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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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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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도영
성별
생년월일 60-10-00
연락처 010-8731-9991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08. 8.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치아3대 파열로 인해 5대 브릿지 함. 양쪽 무릎 반월판 연골 절재수술 함.
입원 7개월. 현재도 통원치료중 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8. 8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와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을 하였고,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 절재수술을 했으며, 치아가 3대 파열되어 5대 브릿지 한 상태이며, 입원은 7개월 넘게 하였으며, 현재도 대학병원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급 보증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치료비등을 많이 지출해서 저에게 줄 돈은 없지만 위자료 쪽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1.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2. 현재 대학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복합통증 증후군 같다며 체열촬영과 동위원소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척수신경자극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면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3.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척수신경자극술은 수술 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4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통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혀 모른 부분이다보니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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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5 03:31

    1.채무부존재에 대한 대응은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대응을 하신 후 소송실익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 하셔서
    채무부존재소를 반소로 병합시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반소만 제기 하면 2개의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소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소송이든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에 계류중 일때는
    여기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통상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소송이 진행중 이라서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복합통증증후군의 확진 판단이 쟁점사항이 될 것이며 또한 사고당시 사고의 충격정도 즉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정적 이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임전 충분한 객관적인 검증 후
    선임 여부를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5 03:34

    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는이유등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미지도 채무부존재 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좋을것같다는 판단인듯 합니다.더우기 요즘은 피해자들이 보험사 혹은 금감원,국토해양부에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기에 보험사에서는 이때 조정신청을미리하면 민원을 받아도 보험사가 별 문제될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이때 방법은 보험사에서 들어온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맞서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기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여 그 조정신청에응하지 않고 그냥 판사님의 강제조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이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따라서 조정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으면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라는 취지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답변서의 일반적인 기본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같은 내용으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0000신청인 00보험회사

    피신청인 000(피해자 이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신청인 00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고 선량한 교통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들입니다.피신청인은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으로 힘들어 질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을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 0.피신청인 000(피해자이름)

    00법원 00단독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간단히 하셔도 무방)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남에게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님께서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적정한 액수로 조정해 주실겁니다.
    출석하실때 병원 선생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소견)을발부 받으셔서 출석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일 것이고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실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개인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공단에 소송고지 하는 게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문의)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5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니다.


    보험사와 쟁점이 되는 사항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반소제기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내방하시어 상담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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