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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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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9125-5467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개인 건축일을 하셨음. 구체적으로 미장일을 하셨음. 꾸준히... |
사고일시 | 10.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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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2일 사고. 피해자 그자리에서 뇌진탕판정,좌측 골반 뼈가 으스러짐. 대학병원에 갔으나 어렵다고 하여 뇌 전문 병원으로 옮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25일 오후 7시30분에 돌아가심. 궁금한점요~ 형사적합의와 민사적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전 형사적합의를 하였을때 최고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 심정에서는 돈도 필요없고 구속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공탁을 거절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적합의는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미장일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소득이 신고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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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고에서 사고. 비오는 날 밤 11시. 왕복 7차선 거리.가해자는 4차선거리에서 질주하다가 바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3차선으로 변경. 신호를 보고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함.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 34m임. 피해자 측은 그 거리가 짧아 정지 했다가 출발하면 절대 그 속도로 사람이 사망 할수 없다고 주장.그리고 평소 아버지는 신호위반을 할수 없는 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현수막 걸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속도 측정 의로중, 현재 목격자도 없고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이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차후 실시한다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언제 쯤 해야할 시기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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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려면 우선은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녹색불에 횡단을 하였다면 형사합의금은 2000~3000천 만원이 적절한 합의금 이지만
적색불에 횡단을 했다면 공탁금 이나 합의금은 1000만원 정도로 하여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사결과가 나온후에 합의여부와 향후 방향을 결정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장일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세금신고내역,노무비지급표,기타입증 자료등)
있다면 대한건설협회 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시겠다면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최종 결론될 시점에
하시면 되겠으며, 만약 신호위반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