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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01:54
교통사고 후 민사/형사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4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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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염준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04-7507 |
직업 및 소득 | 간호조무사 135만원 |
사고일시 | 2017-0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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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87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골절, 경골 평탄부, 슬관절, 우측 초진주수 : 10주 수술 1회 진행 / 1년후 추가 진행 1월26일 부터 2월4일 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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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진행중이며, 경찰서 측에서 아직 검찰쪽으로 넘어가지않았다고만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 26일에 만삭임산부로 산부인과에 다녀와서 횡단보도 대기중 차량이 미끄러져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19 타고 분당차병원으로 이동하여 산모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도분만제를 사용하여 애기를 출산 후에 수술을 진행하자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술을 진행 후 보험사 측에서 민사 합의를 먼저하자고 제안이 와서 1년후 재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약 1877만원의 합의를 제안받았으며, 판제거 재수술비용은 보험사에서 1년후 합의금과 상관없이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태아는 태어난지 1달되어 잘크고 있습니다만,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하여 유도분만제를 통해 강제출산을하여 심잡음이 생겼는지 괜스레 의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민사 /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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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추가수술포함)한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인정 받는
것은 적은 합의금으로 빠른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치료와 함께 남은 과제이므로 신중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