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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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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판시사항】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乙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乙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22. 선고 2008나14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 백종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8.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인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주요보상항목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 ② 망인은 2007. 7. 6. 20:3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제24조),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26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위 약관에 기초하여 망인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서면에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서면에는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망인이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 그 명의로 등록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번호 1 생략)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 4. 20. 처분하고 2007. 6.경 새로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데,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⑥ 망인이 2005. 4. 15. (오토바이 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05. 8. 23. 위 오토바이에 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차대번호 (차대번호 생략)인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피고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위 자동차보험에 대한 배서승인을 받았으며, 위 보험기간이 만료하자 2006. 4. 15. (오토바이 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⑦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 4. 1. 삼포주유소에서 휘발유 구입대금으로 9,400원을 지불하는 등 그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휘발유 구입대금으로 20,000원 이하의 소액을 지불한 사실, ⑧ 피고가 2007. 9. 13. 망인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발송하여 위 서면이 그때쯤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 및 탑승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도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망인이 2005. 4. 15. (오토바이 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06. 4. 15.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피고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2006. 4. 15. (오토바이 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서 망인의 자사(自社)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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