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공2005하, 142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1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장입원을 하였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