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공2005하, 142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1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장입원을 하였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3
85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36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0
83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35
8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23 26
81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23 26
80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3
79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5
78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3
77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21 29
76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3
75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3
74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22.09.21 20
73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고후닷컴 2022.09.21 25
72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3
71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3
7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1
69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5
68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67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고후닷컴 2022.09.19 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