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 2009. 2. 27.(금)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하였음
?-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음
?-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검사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09. 2. 27.(금)
자료문의:형사1과
전화번호:02-3480-2260, 2261
주책임자:형사1과장 박균택
제 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개 요>>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2009. 2. 27.(금)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하였음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음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지침 수립 배경
2. 위헌 결정의 소급효 유무
※ 위헌 결정이 있는 날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발생시(發生時) 기준설’과 이미 발생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처리시(處理時) 기준설’이 있으나, 운전자의 신뢰 보호, 형벌 불소급을 규정한 헌법 원칙, 위 결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생시 기준설에 따라 2009. 2. 26.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였음
※ 한편, 적용 시각에 대해서는 속칭 ‘영시(零時, 00:00)설’과 ‘선고시(宣告時, 14:36)설’이 있으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충실하게 선고시설에 따라 14:36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음
3. 중상해의 판단 기준
△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
-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우리 판례상 부정된 예
-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독일 형법 제226조(중상해)
-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일본은 형법상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이 점은 앞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사건 처리를 통하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4. 처리 지침
※ 위 시점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함
-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재기하여 공소제기)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으면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함
5.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