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운전자(가해자)가 기준보다 폭이 좁은 갓길을 보행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 및 설치하는 관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일부를 돌려달라며 전북 00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00군은 H사에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재판부는 해당 도로에는 폭 75Cm 이상의 갓길이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 폭이 27Cm에 불과하다면서, 보행자가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걷기 어려운 만큼 도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00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지난 2008년 00 00동의 왕복 2차로에서 자사의 보험 가입자 이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00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