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도자료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23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술에 취한 운전자(가해자)가 기준보다 폭이 좁은 갓길을 보행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 및 설치하는 관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일부를 돌려달라며 전북 00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00군은 H사에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재판부는 해당 도로에는 폭 75Cm 이상의 갓길이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 폭이 27Cm에 불과하다면서, 보행자가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걷기 어려운 만큼 도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00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지난 2008년 00 00동의 왕복 2차로에서 자사의 보험 가입자 이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00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TAG •

  1. 미청구 유족보험-금융감독원

  2. 법원 “통학버스 치여 숨진 초등생… 지자체, 2억2200만원 배상”(국민일보 기사, 사고후닷컴 승소사례)

  3. 보험회사 몰래카메라촬영 사생활침해(대법원)

  4.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5. 인천대교 교통사고 왜 마티즈 차량이 처벌 받을까요?

  6. 고장차 후방안전조치 미이행 과실여부(인천대교 교통사고)

  7. 기준폭 보다 좁은 갓길 교통사고 "관리청에도 책임"

  8. 교통사고 사망자 70%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

  9. "갓길 정차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대상"

  10. “후진차량과 충돌, 뒷차도 일부 책임”

  11. 무보험 대리운전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12. 대검찰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