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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해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교통사고가 난지 14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창호(鄭彰鎬) 판사는 1일 강모군 등 가족이 夫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鄭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 피고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후유장애 진단이 있을 경우 치료해 준다는 약정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와 발이 왼쪽보다 짧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해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鄭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사고당시 4년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도로에서 놀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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