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나13071
대법원-4천여만원 배상확정-차량많은 길 하차시켜 안전귀가 의무 소홀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남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2002나13071)에서 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화재에 4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어린이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내리게 해 귀가시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체육관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97년 남씨가 운영하던 체육관에 고용된 남모씨와 김모씨는 승합차로 원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당시 4세이던 김모양을 집 부근 도로에 하차시켜 김양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