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예상 불가”… 무죄원심 확정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25).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사고 당시 B씨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등에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B씨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A씨는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