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자 보유자'여야 하는데, 남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78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92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53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67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54
57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78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5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84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62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6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6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7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80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9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66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2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