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54).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안돼

 

한편 김씨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2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78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92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53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67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54
»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78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75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5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84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62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6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6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7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80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9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66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2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