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7984)에서 최근 "국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해 각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연이어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도로이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뒀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A씨가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