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인데도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한 점 등
교통사고 야기해 보험금 취득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79).
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