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들어가 음주측정은 영장주의 원칙 위배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 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 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 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객실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른 기존 하급심 무죄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