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01:25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6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등(자)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재준 외 5인

【피고, 상 고 인】

정의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6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김태현이 1984.8.15. 21:00경 피고 소유인 경기 2바3208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방면에서 같은시 성호종합시장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시 수진동 8단지 앞 4거리 횡단보도상에서 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 이재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19.2미터인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고, 사고지점은 2차선의 횡단도보상이며 그곳 4거리와 횡단보도 양도로가에는 자동차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당시 위 김태현은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자동차신호등이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이므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등을 함이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에 거의 이르렀을 때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위 원고를 3-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거리근접으로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당시 그곳 도로상에는 1차선상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1대 외에는 전방 및 좌우에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 보행자인 위 원고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함부로 길을 건넌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운전수인 위 김태현으로서도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 진행신호라 하여 신호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매시간당 차량은 800여대, 사람은 500여명이 통행하는 비교적 번잡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 신호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시운전수인 위 김태현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인용한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이 다른 이 사건에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행자인 원고 이재준이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과실과 택시운전수인 위 김태현이 횡단보도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진행신호만을 믿고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원고나 위 택시운전수에게 각각 50퍼센트씩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79
45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4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32
43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62
42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85
4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40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31
39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29
3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106
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71
36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11
35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3527
3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415
3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5
»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64
31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44
30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29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8
28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31
27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