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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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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100조제226조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3]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공1987, 63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1987, 113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공1995하, 3902)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공1999상, 612)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21. 선고 98나1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금 61,700,32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1999. 10. 14.'를 '1999. 10. 21.'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2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이 공동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인 제1심 1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실,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와 같이 취하된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도 포함시켰다가 제1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는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및 위장 등의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나 치료비의 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과 향후치료비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거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을 인정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1(진단서), 2, 3(각 치료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 흉부, 좌주관절부 및 우슬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발기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야간발기 검사, 리지스캔, 신경학적 검사, 음경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혈관성 발기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전의 발기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혈관성 발기장애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위 상해로 인하여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채용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기록 327정에 첨부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신낭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 우측신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흔적도 엿보인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위 발기장애로 인한 후유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 Ⅳ-B)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으나,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는다면 그 후에는 정상적인 발기와는 같지 않으나 원할 때는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장해가 모두 치유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음경보철삽입술이란 음경에 보철물을 삽입하여 발기가 불완전한 음경이라도 삽입된 보철물에 의하여 성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시술에 불과할 뿐 생리적·자연적으로 음경이 발기하여 성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음경의 발기부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록 음경의 발기부전 그 자체가 곧바로 형식적인 육체노동 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자연적·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 장애를 의미하고 이러한 남성으로서 자연적·생리적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음경에 보철을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발기된 음경으로 형식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경의 발기가 생리적·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상 발기부전에 수반되는 심리적·정신적인 장애와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이 소멸되거나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비 금 21,880,3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서도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발기부전이라는 자연적·생리적인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판시와 같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아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음경보철삽입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치료이고 그 치료에 의하여 발기부전의 성기능 장애는 어떻게 치유되는지, 발기부전의 심리적·정신적인 측면에 의한 노동능력에의 부정적 영향은 이러한 성기능 장애의 치유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9. 2. 1.에 제출된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중증도의 망상증에 걸려 있어 향후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그 후 3년간의 통원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증상과 향후 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9. 6. 17. 당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망상증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서 인정하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위 망상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망상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30% 정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상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에게 금 61,700,32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1999. 10. 14.'는 '1999. 10.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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