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평소 회사가 차량의 보관을 운전사에게 맡겨 두고 사후 운행일지의 결재에 의하여만 관리하여 온 점과 사고 당시 차량의 무단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8.9. 선고 91다7118 판결(공1991,23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만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 상고인】
미주기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7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피고 회사 울진사업소 직원들의 출·퇴근 및 현장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평소 소외 1이 차량을 운행한 후 그 다음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울진사업소 소장과 총무의 결재를 받아 왔고 소외 1이 차량을 운행하여 직원들을 퇴근시킨 다음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출근시에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사고 전날인 1988.8.28. 21:30경에도 소외 1이 직원들을 퇴근시킨 다음 차량을 집 근처에 주차하여 놓고 집에서 쉬고 있다 친구인 소외 2의 연락을 받고 나가 다방에서 위 소외 2와 소외 2의 애인인 소외 3과 함께 놀다가 소외 3을 집에까지 데려달라는 소외 2의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차장소에 가 소외 1이 소외 2와 3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도중에 하차하여맥주를 마신 뒤 소외 2가 운전하겠다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외 2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소외 3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고 자신은 소외 3의 오른쪽 옆좌석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날인 1988.8.29. 00:20경 소외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열로 사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차량의 보관에 있어 피고 회사 현장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사인 주용운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주용운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일과 후에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차량 보관상의 과실이 있는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주용운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점, 위 남건희가 위 주용운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망 이정순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피고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평소의 차량 보관 및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