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공1981,14260), 1991.5.10. 선고 91다8067 판결(공1991,1614),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493) /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공1989,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나5505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문 승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