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나. 대법원 1990.8.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20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