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나.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공1991,1049),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1907) / 나.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공1991,976), 1991.3.12. 선고 90다13277 판결(공1991,11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90나3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1991.1.29.선고 90다카24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좌견관절부분강직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차관서인 국립잠사소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인 1990.10.16.자로 2차관서인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