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나 편도 1차선인 좁은 도로가 갑자기 넓은 노폭으로 변하고, 따라서 그 중앙선도 굽어지게 그어져 있으며 도로옆 인도가 협소하여 도로로 행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을 운행할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들이 노변의 행인들에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나.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금안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월성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15. 선고 90나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지점처럼 편도 1차선인 좁은 도로가 갑자기 넓은 노폭으로 변하고, 따라서 그 중앙선도 굽어지게 그어져 있으며 도로옆 인도가 협소하여 도로로 행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을 운행할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들이 노변의 행인들에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히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시속 50킬로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평소 사람과 차량의 운행이 많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이 행인들을 피하여 도로 중앙부분을 주행하여 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은 야간인 1987.5.17. 00:40경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농도 0.7밀리그램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시속 약 7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망 소외 2 운전의 택시가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행(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와 충돌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아울러 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트럭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다음과 같은 제반상황을 덧붙여 엿볼수 있는바, 즉 편도 1차선인 위 도로는 가해트럭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당초 노폭 11.7 미터 가량이던 것이 노폭 7.1미터 가량으로 그 노폭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어 중앙선이 당초의 중앙선으로부터 좌측으로 2미터 가량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에서 보면노폭이 위와 반대로 갑자기 넓어지되 중앙선은 역시 당초의 중앙선으로부터 좌측으로 2미터 가량 왼쪽에 있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노폭이 넓어지기전 약 7.4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였던 점, 위 사고지점 부근은 도로옆 인도가 협소하여 도로의 가장자리쪽으로 오가는 행인이 많았던 관계로 운행차량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점, 한편 이 사건에서도 피해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 우측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 피해 택시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에서 위 트럭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돌리다 위 트럭과 충돌하게 되었던 점,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광주 시내에서 차량 수리를 한 후 자신의 집(광주시 동구 용산동 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은 위와 근접한 같은 구 소태동이어서 동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도로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원심이 판시한 음주측정결과는 소외 1이 사고직후 도피함으로 인해 사고 일시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후에야 측정된 것으로, 사고 당시는 그보다 훨씬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있었으며, 피해 택시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주취와 과속으로 인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등의 다른 조치는 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트럭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적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트럭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피해자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판시 택시가 파손되어 폐차처분된 이상 그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택시의 수리비를 구한것이 아니라 위 택시의 사고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 중 판시 금액(당초 수리비로 청구하였던 금액)을 청구하여 원심도 이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