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5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공1987, 1142),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공1990, 22),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7)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전주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1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세 4개월 남짓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 외할머니인 소외 1로부터 개호를 받아 왔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취학연령인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소론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고의 부 소외 2가 피고택시의 승객으로서 나이어린 원고를 데리고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판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사고택시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고 또 나이 어린 원고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이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