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공1994하, 261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공1997상, 20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9. 선고 96나38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4. 6. 27. 23:55경 그 소유의 경기 1추 9109호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성산대교 위의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마포 쪽에서 영등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소외 인(원고 1, 2의 장녀) 운전의 서울 1구 9794호 프레스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 날 03:30경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량 위의 편도 3차로 포장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직선 부분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날씨는 맑은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그 도로의 1차로 상을 영등포 쪽에서 마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소외 성명불상자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3차로까지 갔다가, 핸들을 다시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까지 진행한 후, 또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자기 차로로 돌아가다가 반대편 1차로 상에서 피고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한편 피고는 스텔라 승용차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망인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프레스토 승용차가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단순히 감속만 한 채 진행하다가 프레스토 승용차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 때에서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 운전의 차량 좌측 문 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망인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고로서는, 교량 위를 주행하는 차량이 유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그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하여 즉시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그 충격의 강도를 낮추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차량이 유턴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감속만 한 채 진행하다가 뒤늦게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