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 138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공1992, 100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공1992, 141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1993상, 1996)
【전문】
【원고,상고인】
이홍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피상고인】
박인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7. 선고 96나16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박영환의 소유인데, 박영환은 1990. 1.경 이 사건 차량을 그의 형인 소외 박규환에게, 위 박규환은 이를 다시 박창환에게 각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여 사고 당시에는 박창환이 이를 소외 이화마블산업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여전히 위 박영환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박영환이나 그 실제 소유자인 소외 박창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이 위 박창환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유일하게 위 박영환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그 채무변제조로 양도된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박영환이 피고의 동생인 점에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1995. 5. 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운임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기록 103정),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이철우의 최초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갑 제7호증의 8)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화마블산업 부장인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138정),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도 유지되고 있고(기록 243정), 당시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명함(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화마블산업 생산부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원심이 판시한 위 박창환은 1심 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른다. 사고 당일 피고의 공장 이사짐을 이철우가 날랐다. 이 사건 차량운행을 증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당시 피고가 빌려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위 박영환 또는 위 박규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자라는 점을 추측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6호증의 1(합의서)의 피고의 서명날인은 피고가 위 이화마블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임을 이용하여 피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 박창환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그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과 같은 일시경에 작성되어 피고도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3호증(합의서)에 의하면 거기에도 '가해자 이철우 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2호증의 1, 2(통장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이홍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박창환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며(온라인 송금자가 박창환과 이화마블산업 2개로 되어 있음), 피고와 형제간인 위 박영환, 박창환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박창환이 을 제6호증의 1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고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피고가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 박창환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합의서가 위 박창환에 의하여 함부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