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상호변경전 :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4나36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후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약 32% 가량 감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봉이 승급됨과 아울러 주임으로 승격되어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든가 특히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고,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고 후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약 32% 가량을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보서의 기재(기록 365면, 371면)에 의하면, 흉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우측 하부늑막유착이 남아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흉통과 다소의 호흡곤란을 겪는 영구적 장애이고, 견관절의 후유증은 좌견관절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장애라는 것인바, 원고가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하여야 하는 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장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장애를 기초로 가동능력 상실률을 심리·판단하여 장래수입 상실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장래수입 손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장래수입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