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택시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회사택시 운전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그 급여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
대법원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공1996상, 75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전문】
【원고,피상고인】
배연식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2. 선고 95나35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애는 영구적인 장애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며, 원심의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중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7년 후에는 약 95%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그 판단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비단 제1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감정 결과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그 인정·판단은 옳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이 이에 반하는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의 각 일부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 금 942,758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4. 30.부터 흥안택시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