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서의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2]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는 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등을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3] 기명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사고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3]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공1990, 12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공1993상, 105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공1995상, 1996)
【전문】
【원고,상고인】
정계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9. 선고 95나228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소외 1은 1994. 6. 2. 소외 권재열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망 박대현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박대현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정계란은 박대현의 처, 원고 박현주는 그의 딸인 사실,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권재열과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권재열이 1993. 10. 6.부터 1994. 10. 6.까지 사이에 그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터잡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권재열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책임을 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서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권재열의 운행지배가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권재열은 1993. 9. 27. 소외 기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다음 같은 해 10. 6.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권재열은 1994. 3. 10.경 사돈관계에 있는 소외 김기홍을 통하여 그 동생인 김기백과 사이에 권재열이 김기백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1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인도하되, 김기백은 권재열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지급채무와 피고에 대한 분납보험료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권재열이 위 할부계약상의 채무자명의 및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김기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명의가 모두 권재열 명의로 그대로 보유되어 있었던 사실, 김기백은 권재열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후 권재열 명의로 1994. 5. 11. 피고 회사에 분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무렵 위 소외 회사에 1994. 5.분 할부금을 각 납입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오다가 간염 등으로 몸이 아파 요양을 하기 위하여 매형인 소외 문승욱에게 같은 해 6.분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사용·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문승욱이 같은 해 6. 2. 직장동료인 소외 1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빌려주었고, 소외 1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권재열이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시 원심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는 위 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등을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위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권재열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김기백은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의 승낙을 얻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승낙피보험자인 김기백으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문승욱이나, 문승욱으로부터 또 다시 승낙을 받은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승낙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이 책임질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권재열이 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화물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인 권재열이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잘못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