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3]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면허를 취소나 정지하는 처분 자체는 필요하고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제78조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3]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공1989, 93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공1995하, 2387)
【전문】
【원고,피상고인】
최점석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외 1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31. 선고 96나12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면허를 취소나 정지하는 처분 자체는 필요하고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그리고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위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최정관이 1990. 5. 15.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993. 4. 1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아 1994. 5. 24. 위 운전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5. 25.부터 8. 5.까지 73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위 피고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 이전인 1994. 5.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 21. 서울강남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합격자 접수를 하고 면허증 발급신청을 하여 교부일자가 같은 날짜로 된 면허증이 작성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5. 30.까지 위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실이 없다면, 실제 면허증 교부예정일이 이 사건 사고일이고 위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가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여전히 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