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소극)
[2]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조,
헌법 제29조 제2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공1997상, 375)
【전문】
【원고,상고인】
이경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29. 선고 96나3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 육군 3공수여단의 본부대 수송부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상사 박성목은 1993. 10. 12. 1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산 71 소재 위 부대의 연병장 유류고 앞에서 위 부대 소속 5톤 구난트럭을 차량지휘검열을 받기 위하여 운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출발하다가 위 트럭 앞에서 위 박성목의 지시에 따라 공구를 치우고 있던 정비병인 원고 이경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왼쪽 앞바퀴 등으로 위 원고의 오른손등 등을 충격하여 그에게 우측 수관절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오른손 무지의 운동장애 및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와 인지의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가 남아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7%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사실, 원고 이상철, 신금주는 위 원고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박성목의 직무집행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인이던 원고 이경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 이경희가 상관인 소외 박성목의 지시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내에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부상을 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이경희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1994. 3. 11.경 조기 전역하고 그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지정을 위하여 1995. 3. 24.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고 1995. 4. 7.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군수도병원장으로부터 우무지 수근중수골의 관절운동장애소견만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령 제508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별표 1.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의거 등급미달로 보훈수혜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비록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된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보상절차에 따라야 하지 위 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인 만큼, 이 사건과 같이 위 원고의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위 법규들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당원 1992. 2. 11. 선고 91나12738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등 참조), 군인·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公傷軍警)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원고 이경희와 같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병(兵)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는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소한 신체장애등급이 제3등급 이내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는 신체장애등급 제3급을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제6, 7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의 경우 신체장애가 최소한 위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제7급에는 해당하여야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군인 등이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인 이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위 법규들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배상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잘못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