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이지만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점 등에서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3. 9. 25.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공1996하, 332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10. 선고 95나119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은 1993. 12. 31.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아들인 소외 3(1971. 1. 28. 생)을 감사로, 조카인 망 소외 4(1971. 6. 25. 생)를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소외 3은 위 회사가 신축한 소외 2 주식회사 건물 내에 있는 슈퍼마켓의 영업사원으로, 그의 사촌동생인 망 소외 4는 위 건물 내의 여관과 사우나 및 식당일을 담당하는 관리주임으로 각 근무하여 왔는바, 소외 3은 슈퍼마켓에 진열할 식품과 어패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1994. 11. 4. 자정이 지난 시각에 회사 본거지인 울산에서 부산 부전시장으로 회사 소유의 마이티보냉(保冷)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사촌인 망 소외 4를 깨워 그와 함께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실, 처음에는 망 소외 4가 차량을 운전하고 소외 3은 조수석에 앉아 가다가 차량이 부산 노포동에 이르렀을 때 망 소외 4가 피곤하다면서 소외 3에게 운전하라고 권하므로, 자리를 바꾸어 소외 3이 차량을 운전하고 망 소외 4는 조수석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도로가에 위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 트레일러 차량을 사고차량 전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망 소외 4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해자인 망 소외 4와 운전자인 소외 3의 신분관계, 차량의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전자인 소외 3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함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4와 소외 3은 성년이 지난 4촌형제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임이 분명하므로, 여남기가 사촌형인 여종훈의 가족회사에서 여종훈과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여남기와 여종훈이 위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여남기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차량을 운행한 이상 여남기가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인 여종훈의 과실을 그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한 여남기의 과실로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4촌형제간이라는 신분관계가 있고 회사의 직장동료로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에 근거하여 운전자인 소외 3의 과실을 동승자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