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공1987, 70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공1995하, 325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4. 14. 선고 93나5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이희봉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