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659조 제1항
[2]상법 제659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공2007하, 18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소재 국사봉터널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망 소외 2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망 소외 2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급하게 출발하려고 한 사실, 이에 망 소외 2가 가해차량의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소외 1은 처음에는 가해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가다가 망 소외 2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시속 40~50km까지 높여 국사봉 사거리까지의 약 100m 정도의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국사봉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약 100m 정도의 편도 2차선 오르막길을 다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 소외 2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리고 반대차로 1차로상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망 소외 2가 전도된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서 당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였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아 오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택시기사가 도로에 전도된 망 소외 2를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귀가한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으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소외 3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체포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소외 1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소외 1로서는 망 소외 2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소외 1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