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10. 선고 2011나10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홍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2004. 4. 26.경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4. 4. 17.경부터 홍익병원 의료진에게 하지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다가, 2004. 4. 23. 위와 같이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이 발생하자 같은 날 의료진과의 문진 과정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2003. 12.경에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요추의 추간판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둘 중 하나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2011. 8. 29.자 준비서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히 허리와 관련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2004. 4. 23.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을 텐데, 홍익병원 의무기록지에 교통사고 이외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2013. 5. 29.자 준비서면)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4. 23. 이전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만한 별도의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홍익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2004. 4. 26.경에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2004. 4. 26.경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그가 2004. 4. 23.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의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